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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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총설
Ⅰ.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미
Ⅱ.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이란?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서설
1) 의의
2) 유형(소송의 형태)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학설
- (1) 부적법설
- (2) 적법설
2) 판례
3) 검토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일 것
2) 공동소송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갖출 것
4. 심리방법
1) 소송자료의 통일
2) 소송진행의 통일
3) 본안재판의 통일

Ⅱ. 추가적 공동소송
1. 서설
1) 의의
2) 추가적 병합의 유형(형태)
-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 (2)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
2. 소의 추가적 병합에 대한 논의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학설 및 판례
- (1) 학설
a. 긍정설
b. 부정설
c. 민소법 제68조 유추적용설
- (2) 판례
- (3) 검토
3. 추가적 공동소송의 요건

제 3절 결론

❀참고판례❀

❀사례연습❀

❀출 처❀
본문내용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서설

1)의의
(1) 2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있어 제70조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여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주관적. 예비적 병합), 또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주관적. 선택적 병합),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도의 취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를 통일적이며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때문에 신설된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은 재판의 통일, 소송경제 및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형(소송의 형태)
(1) 당사자 중 어느 쪽이 공동소송인이 되느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한다.
a. 피고 측이 수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 채무자가 택일적 이여서 A가 아니면 B임을 가려달라는 의미에서 채권자 제기의 채무자 합일확정소송으로 A. B중 한 사람을 제 1차적 피고로 하고 다른 사람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그들에 대해 제기하는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형태이다. 신법 제70조 1항 후단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소송형태를 뜻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2003)
❀ 이규호, 고시연구 (2005년 11월호, 77쪽~85쪽)
❀ 김상균, 법학논집 (2002년 발행, 충주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상영, 고시계 (2002년 8월호, 55쪽~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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