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단 소송(集團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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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1. 서설

2. 특징

3. 외국입법례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

3. 소송허가 절차

4. 소송관계인의 지위

5.심리절차의 특례

6. 분배절차

III. 소비자단체소송

IV. 견본소송


본문내용
제23조 (a)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외에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명시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며 제기된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1)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때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판결을 받거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또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집단의 상대 당사자가 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고, 그럼으로 집단전체와 관계하여 최종 금지명령 또는 확인판결이 적절한 경우
3) 법원이 판단하기에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 법적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일부 구성원들만의 쟁점을 압도하고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다른 가능한 방법에 비해 우월한(superior) 경우
미국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제23조 (b)항의 3)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한편 연방규정 제23조의 (c)항은 누군가가 집단의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집단소송을 허가할 지의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단체소송(verbandsklage)

소비자 단체나 동업자 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그 구성원 또는 일반인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구체적 피해 구제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부작위 청구권 행사를 주된 소송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최근의 일본新민소법

대규모소송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의 대규모소송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다수이고 또 신문할 증인 등이 다수인 사건을 말하는데,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 방지 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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