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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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2. 덤프운송업의 구조
3. 덤프트럭 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본문내용
3. 덤프트럭 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① 직접고용 덤프트럭 운송 노동자

건설업체나 운반업체가 소유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송노동자이다.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가용 덤프트럭이나 관용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송노동자의 경우가 있다. 기계화 시공 초기 과정에서 주로 나타났던 형태이며, 1980년 대 이전까지는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용, 또는 일부 골재회사에서 이러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한 덤프트럭을 운송하거나 차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운송노동자가 있다.

또 다른 형태로 운반업체가 보유한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도급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삼표로지스틱스의 경우 덤프트럭을 삼표로지스틱스가 소유하고 운송노동자와는 ‘골재 운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운송노동자는 운송대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고정일에 지급받고 있다. 계약해지 시에는 사용한 덤프트럭을 삼표로지스틱스에 반납해야 하며, 삼표로지스틱스가 지정한 현장의 출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 대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의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형태는 ‘운반용역 계약’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운반업체에 성과급 노동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특수고용 덤프트럭 운송노동자

초기 직접고용 노동자였던 덤프트럭 운송노동자는 현재 대다수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 자로 등록하였으나, 운반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의 ‘사용종속관계’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첫째, 운송물량(일감)의 알선이 가장 일차적인 종속의 양태이며, 둘째, 지휘명령관계가 주로 ‘배차지시’의 형태로 나타나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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