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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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검토
1. 지입차주에 대한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태도
2.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6.30, 94도2122)
3.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4.13, 2001카합177)
4. 판례의 검토

Ⅲ.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 방안
1.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에 대한 각 계의 입장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담회 자료(02.9.30).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도 불려진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습지 교사, 건설운송노동자,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A/S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시통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통상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위임,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지표인 인적종속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통해 볼 때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통제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경영계와 법원이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사용자측이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근로자화·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종래 특정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통제나 직접적 고용 하에 있다가 기업의 노무관리전략 등에 의해 계약형식적인 측면에서 근로계약관계를 대신하여 위탁 및 위임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는 근로자로서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개별근로관계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all or nothing)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노동법상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인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2003.
김재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연구(13호).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서강법학연구(6권).
이호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논의 경과, 현황 및 과제. 노동교육(2004.7).
조용만.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한국노동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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