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06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인사규정 제16조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고문헌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하갑래 - 근로기준법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주요내용,인정사실,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종결 분석
  •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는 않았던 사실, (3) 다만, 위 엔엠알기기의 원활한 관리 및 조작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위 기기의 작동 원리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피고 신○휴는 원고가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던 초기인 같은 해 6.경에는 소외 진○창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기기작동의 원리 및 방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소외 류○영으로 하여금 위

  • [노동법] 성과주의 인사제도 전반의 노동법상 검토(노동법)
  • 및 노동경제학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성과주의 인사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에도 이론적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성과주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근로자에게도 성과주의

  •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고찰
  • 태도를 취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원고를 질책하거나 원고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를 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고 원고가 1년 임기의 유급조교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 두도록 하여 위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 접근 및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에 대하여 원고가 복종하지

  • 공무원 퇴출제도
  • 업무, 봉사활동, 시설물 조사․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큰 논란이 되었던 시민생활 현장업무 기간(10주)동안, 공무원들은 잡초제거, 꽃 심기, 불법광고물 제거와 같은 환경미화 작업 등 단순 노무작업에 투입된다. (3) 대상자의 평가현장시정추진단 프로그램 기간 후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평가는 현장시정지원실적, 직무수행 능력변화, 근무태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관한 추진단 자체의 상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 [법학교수학습론]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의 권한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 설치자의 교육 -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국가, 공공단체, 사적 단체 등은 학교를 설치한 이상 아동․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정비․관리할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권능이 설치자의 교육권이다.설치자의 교육관리권의 내용은 물적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규칙을 제정하며 시설이용을 인가하는 권한 및 인적시설정비에 관한 인사권이다. 마. 국가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