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성과주의 인사제도 전반의 노동법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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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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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성과주의 인사제도 전반의 노동법상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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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공주의 인사와 근로계약·노동법
3.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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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
이것에 대하여 성과주의 인사는 근로계약 및 노동법에 커다란 변화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을 살펴본다.
첫째로 임금은 직무수행의 능력·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대우에도 반영한다. 이 결과로 임금은 종래보다도 근로와의 대응관계가 강화되는 반면에 생활보장의 요소가 약해지게 된다(가족수당·주택수당의 축소·폐지 등). 또 능력 및 성과 중에서도 결과로서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과(결과)만의 주의를 반성하고, 성과에 다다른 행동의 특성·능력·과정을 중시하는 컴피턴시 인사를 도입하고 있다. 어쨌든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근로의 양)과의 대응관계는 약해지는 반면에 근로의 질(성과)에 따른 임금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신설한 재량근로간주시간제(제56조 제3항 1문, 시행령 제26조 제1항)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보화·기술혁신·서비스경제화 등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근로의 양보다 질이나 성과가 중시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의 성과·업적이 인사고과를 이용하여 임금·대우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인사고과·평가부분을 확대하고, 또한 인사고과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종래의 평등주의적 임금·대우의 관리가 약해지고, 임금·대우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개별 관리로의 이행).
셋째로 임금·대우의 관리가 개별화한 결과로서 근로자 사이의 임금·대우의 격차가 확대된다. 기업에서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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