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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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절차를 신설하였는데 이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항)을 허용함에 따라 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은 회사의 물적조직은 그대로 둔채 인적조직(주식)만 이전 시키므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더욱 쉽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또는 B, C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 이 하 "완전 자회사" 라고 한다.)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포괄적으로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A 또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 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완전자회사 주주는 완 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만약 주주가 개별적으로 완전모회사와 주식을 교환하였 다면 이는 포괄적 교환이 아니다. 그리고 주주는 이러한 사건을 주총에서 승인을 하던지 반대를 하던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완전 자회사, 완전모회사 주주가 같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흡수합병과 전체적으로 절차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흡수합병시 피합병회사가 소멸하고 존 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회사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의 당사회사는 각각(물적조직이) 존속하므로 회사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2.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방법
① 신주발행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모두를 취득하는 대가로 주 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을 위하여 그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다(360의2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종류와 종류 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주 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기주식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360의6).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전하는 자기의 주식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 식의 수를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360의 3 ③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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