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2.12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목차
1. 들어가며
2.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3. 수직결합의 심사요소
4.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본문내용
2.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또는 2,3위간 점유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이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5% 미만인 경우 또는 수요독과점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만약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기업이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2)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외국인 투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하이트맥주 주 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수평결합 의미 혼합결합 의미 하이트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다.(2) 수평결합의 심사기준시장집중도에 따른 시장구조, 해외경쟁의 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판매량, 생산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자의 시

  •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결합 SKT 하나로 텔레콤 사건개요
  • 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2)진입장벽 증대가능성3)종합판단4)예외인전가능성여부2.시정조치Ⅴ.결론Ⅰ.들어가며혼합결합은 그 성격상 경쟁중립적이거나 경쟁 촉진적이라는 이유에서 미국 및 EU에서는 혼합경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SKT와 하나로 텔레콤결합에서 공정위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으로 보인다.Ⅱ. 사건의 개요 사건쟁점SKT는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주식건 기업결합

  • 하이트맥주 주 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 하이트맥주 진로 기업결합 사례 소개
  • 콘텐츠 경제학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하이트맥주(주)-(주)진로 기업결합 사례 분석■목차1. 사건의 개요1-1 관련법 1-2 경과2. 쟁점2-1 기업결합의 유형2-2 시장현황2-3 임계매출감소분석2-4 시장획정1) 관련시장획정 – 소주와 맥주의 동일시장 획정논쟁2) 소주의 지역시장 획정 논쟁2-5 한국 주류시장의 유통망 분석2-6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2-7 정당화1) 효율성 증대

  • 공정거래제도 레포트
  • 판단기준이 되었음을 지칭한다. 또한 현상적이라는 말은 심도 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나타난 현상과 이에 대한 상식적인 논거가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한다.외국의 경쟁당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 경쟁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당국은 경쟁촉진과는 관계없는 기업내 주주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내용, 그리고 채무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와 같이 금융관련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 [경제법]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소주 인수, 독점규제법상의 쟁점과 그 분석
  • 기업결합의 수단은 회사합병 혹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V에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당연히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기업결합에 있어 하이트맥주(주)가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는 것을 전제할 때, 기업결합심사기준 V에 의해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측정의 전제-관련시장의 획정하이트 맥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