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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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동산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특히 취득세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여~~~~^^
목차
☞ 목 차(目次)
1. 취득세(取得稅)의 의의

2. 취득세(取得稅)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
2) 실질성(재산세설)

3. 현행의 취득세(取得稅)
1) 현재 취득세(取得稅)
가. 과세대상
나. 납세 의무자
다. 과세(非課稅)
라. 과세표준
마. 세율(稅率)
바. 취득시기
사. 면세점
아. 신고납부절차

4. 취득세(取得稅)의 문제점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이중과세 문제점
2) 취득세(取得稅)와 표준과세(標準課稅) 적용에 대한 문제
3) 취득세(取得稅)의 시가표준액 결정구조 문제

5. 개선방안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통합운영



본문내용
1. 취득세의 의의
- 취득세는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2. 취득세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
취득세는 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유통세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과 판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경우라든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판시하는 취득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유통세이고, 법률적 측면으로는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견해와 같다.취득세를 유통세로 보게 되면 논리 필연적으로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만 있으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실질적 취득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 취득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석, 명의신탁의 해지, 양도담보의 해지는 모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방식에의한 소유권취득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형식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보면, 첫째로 취득세의 유통세이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츼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유통세는 원래 수수료와 같은 성질의 과세일반, 현제에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직접적인 유통자체에 과세하는 자산유통세와 인지세, 등록세와 같이 유통에 부속하는 보조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치유통세로 나뉘는데 취득세는 전자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을 하는 기회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유통세로서소유권취득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자가 장래에 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담세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이익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것은 담보소득세, 재산세 밑 종합토지세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담세력을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담세력의 관념은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관념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취득세는 명목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취득세는 납세자가 재산취득을 위해 다액의 지출을 하는 기회에 큰 부담이 없는 약간의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것이므로 형식설에 의하더라도 크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형식설의 논거를 종합해보면 취득세는 담세력에 따른 조세의 분류체계 중 유통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유통세가 그러하듯이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그 자체 즉 재산의 유통에 담세력을 두고 있으면 과세관청은 재산의 취득 기회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수료적 성격의 금융적 부담을 납세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는 한 그 성질을 형식설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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