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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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득세, 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비의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자연인, 법인)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조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지금부터 논하고자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며,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직접세이며, 과세물건에 부과되는 물세이다.
Ⅱ. 취득세
1. 개념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내 신고액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시기와 신고액 산정기준이다. 그리고 취득세율에도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5배의 중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취득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 과세대상(과세객체과세물건)
(1) 부동산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1) 토지 :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인 토지는 지적법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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