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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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계속(訴訟繫屬)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Ⅲ. 실체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 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및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① 당사자의 동일 같은 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 결의 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선정당사자-선정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 당사자가 동일하다 면 전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 1955.2.3, 4287 민상 276.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② 청구(소송물)의 동일 전소와 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이 아니다. 문 제는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청구이유가 다를 경우 즉,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할 경우 이론 에 따라서는 이를 중복소송으로 보기도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a)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권리에 대해서 소송계속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의 소로 청구하여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1966.2.15 , 65다 2371 .2372



현재 계속중인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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