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소소송의 판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2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3. 취소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
②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
③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
④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
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
⑦ 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이 포함
⦁ 취소소송의 판결 -> 형성판결
⑧ 기각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짐
⦁한편,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함.
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
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변론종결의 연월일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 208조)
▷ 판결의 절차 :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 발생

3.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불가변력,구속력) - 선고법원과 관련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음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당해 문제된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
-선고법원이 스스로 내린 판결에 대한 구속을 의미→ 구속력
-판결의 제목이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오기·오산 등)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 가능
(민사소송법 제 211조 제1항)

▶확정력에는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이 있음

(2)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 당사자에 대한 효력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 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함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갖는 효력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됨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게 향한 효력

(3)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행정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
상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가짐(모순금지효)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선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각하 청구 가능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함)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
  • 법적 효력을 갖는지 절차법적 효력을 갖는지 3.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4. 공정력의 한계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3) 검토IV.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2. 학설의 대립3. 판례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1) 판례의 태도 (2) 판례에 대한 평가 (3) 판례에 대한 검토4. 검토 및 소결Ⅴ. 결어 및 사안의 해결Ⅵ. 보론1. 유죄판결 후에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

  • [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종류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Ⅰ 들어가며1 의의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종류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부

  •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의 소에 관하여 기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

  • [행정법]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 사정판결이란 기각판결의 일종으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있는 경우라도 당해 처분등을 취소.변경함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유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사정판결은 계쟁처분을 기초로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중요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도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