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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조직체계,조직구성,안전보건활동,산별교섭, 금속노조건설(금속노동조합건설)의의,경과,과제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구성,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과 산별교섭, 금속노조건설(금속노동조합건설)의 의의, 금속노조건설(금속노동조합건설)의 경과, 금속노조건설(금속노동조합건설)의 과제 분석Ⅰ. 개요Ⅱ.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조직체계Ⅲ. 금속노조(금
9페이지 | 5,000원 | 2011.10.02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노조법)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1. 들어가며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
4페이지 | 1,000원 | 2010.04.01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형태,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양국입장,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미일원자력협정,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과 헐노트 분석Ⅰ. 개요Ⅱ.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형태Ⅲ.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양국입장1. 미국이 바라본 일본1) 대일 유화정책2) 루즈벨트 대
9페이지 | 5,000원 | 2013.07.31
[사업장][사업장단위][고용조정][노동조건][단체교섭권][복수노조]사업장 고용조정, 사업장 노동조건,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사업장의 고용조정, 사업장의 노동조건,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분석Ⅰ. 사업장의 고용조정Ⅱ. 사업장의 노동조건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참고문헌Ⅰ. 사업장
5페이지 | 5,000원 | 2011.10.14
[노사관계]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 교섭으로의 교섭구조 재편의 필요성과 방향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 교섭으로의 교섭구조 재편의 필요성과 방향1. 기존 단체교섭 양상의 문제점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의 증대와 노동조
2페이지 | 1,000원 | 2009.10.08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
6페이지 | 1,500원 | 2009.12.16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관련 판례 (노조법)1. 단체교섭의 의의‘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2페이지 | 800원 | 2009.12.16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 단체교섭의 거
5페이지 | 1,000원 | 2009.12.22
[노사관계]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에 대한 노조측입장의 토론자료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노조 및 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노사측 주장제도 도입시 미치는 영향노조가 공장
25페이지 | 900원 | 2004.04.01
[노사관계]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노조측입장에 대한 정리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정리해고의 반대정부나 기업의구조조정실업자의 수 증가사회보장제도 미흡실업자들에 대한구체적 제도 없음정리해고명예퇴직사회안전망미비대법원 판례정당해고부당해고VS▲ 일용근로자 우선
9페이지 | 500원 | 200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