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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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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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代金納付節次
(1)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2)특별지급방법
(3)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2.代金支給 · 不支給의 效果
(1)소유권취소등
(2)등기촉탁
(3)대금불지급
(4)매수인의 지위양도
3.再 賣 却
4.引渡命令
(1)의의
(2)당사자
(3)재판과 불복
5.管理命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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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例 : 채무자소유명의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이고 제3자소유임이 밝혀진 경우)나 집행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거나 무효 부존재의 경우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없다.(日本의 多數說)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나.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편결에 위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으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수는 없다.
나.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채무자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자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일체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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