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대금납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代金納付節次
(1)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2)특별지급방법
(3)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2.代金支給 · 不支給의 效果
(1)소유권취소등
(2)등기촉탁
(3)대금불지급
(4)매수인의 지위양도

3.再 賣 却

4.引渡命令
(1)의의
(2)당사자
(3)재판과 불복

5.管理命令

본문내용
-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例 : 채무자소유명의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이고 제3자소유임이 밝혀진 경우)나 집행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거나 무효 부존재의 경우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없다.(日本의 多數說)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나.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편결에 위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으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수는 없다.
나.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채무자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자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일체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가.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내용이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낙인(낙찰자)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필요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건물

  • [물권법] 민법 제318조
  • 강제 집행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집행에 대해 그 배 당에 참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다른 일반 재 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비교)구 분경 매 권배 당전세권318조303조 1항 후단임차권경매권 없다임차권자는 경매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특별법 내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배당에 우선권이 있다. 다만 소액 임차인은 금액 내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변제된다.만약 주택 임대차

  • 조세법-공탁․경매제도
  • 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 공탁․경매제도
  • 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 [행정법]행정상 강제징수
  • 강제행위를 말한다.② 압류재산의 매각압류재산을 통화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경매 등의 공매에 의하여 한다. ③ 청산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금전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배분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체납처분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