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이행불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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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1
1. 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의 청구
2. 丙의 甲․乙에 대한 차임상당액의 반환청구
사례2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례3
1. 원심 판단의 요지
사례4
사례5

본문내용
1. 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의 청구
(1) 丙이 甲․乙에 대하여 그들에게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의 당부는 우선 丙이 X토지의 소유자이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살펴 본다.
(a) X토지는 A의 소유로 사정된 것인 바, 사정은 국가의 권력행위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A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상 비록 A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토지는 A의 소유로 된다. 다음으로 A가 사망하면 위 토지는 그의 상속인 丙에게 이전되는데,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A의 상속인 丙은 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b) 그러나 만약 乙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乙이 새로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요건이 존재하는가?
(i) 우선 문제되는 것은 선의취득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동산에서와 같이 공신의 원칙(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乙이 비록 위 토지가 甲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甲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를 취득하였더라도 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ii)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이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것이다(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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