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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1) 불법말소된등기 및 등기부멸실 :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말소된 등기나 등기부멸실의 경우에
4페이지 | 1,500원 | 2009.11.17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 했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의 효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물권변동의 효력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
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
13페이지 | 6,000원 | 2020.10.29
물권변동②로마법의 계수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제도에서의 양 법의 충돌(3)로마법 계수 후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전 ①단순한 인도제도 ②법정양도 ③등기신청제도 ④직권등기제도 3. 등기제도가 존속 가능했던 이유 (1)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존속(2)등기제도의 존속가능원인①역사적 배경
9페이지 | 1,200원 | 2004.07.09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
2페이지 | 300원 | 2007.05.24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선의취득과 취득시효의 성립의 요건을 이루기도 한다.(5)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① 사회평화 와 질서를 유지.(평화설) ② 점유자의 개인적 이익, 즉 생활관계의 연속을 그대로 유지.(연속설)③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Ⅱ. 점유의 취득과
5페이지 | 800원 | 2004.08.19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
2페이지 | 300원 | 2007.05.24
물권변동 도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을․병사이의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하 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로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3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중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물권의 설정범위용익물권 모두 가능, 담보물권중 저당권, 유치권 가능용익물권 모두 불가능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가능무주물의 귀속국유선점자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
12페이지 | 1,600원 |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