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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고, 민사소송 특히
16페이지 | 1,700원 | 2005.08.30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2) 물권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과의 관계3. 각종의 물권(1) 점유권소유권(2) 용익물권(3) 물권적 청구권(4) 담보물권(5) 등기하여야 할 권리4. 물권변동(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2)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에 의한 물권변동(3) 소재지의 변경과 기
8페이지 | 1,500원 | 2009.09.02
[서양법제사] 게르만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물권의 선의취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13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물권변동은 그 한 모습에 지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편의상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이라고 불 린다. 2. 內容(1)제 187조는 물권의 “取得”이라고 하고 있으나, 비단 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 니고, 그 밖의 變更과 消滅 등 변동 모두에 적용된다.(2)登記를 要求하지 않는 理由(a)法
5페이지 | 800원 | 2004.08.19
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2. 우리나라 부
7페이지 | 1,200원 | 2007.05.19
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등기명의인으로 되는 자가 허무인이어서는 아니 된다.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1) 문제의 소재 : 부동산등기는 등기된 내용이 부동산표시, 물권변동 내지는 물권행위, 그리고 권리변동의 과정이나 태양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이 부동산등기법
6페이지 | 1,500원 | 2009.11.17
변동적 효력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
3페이지 | 1,000원 | 2011.07.18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명의신탁약정기본형① (토지) 명의수탁자A B C명의신탁자
2페이지 | 300원 | 2008.12.24
물권행위)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유사 하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물권행위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를 준물궐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 양도계약은 준물권계약이 된다.(2) 채권양도의 독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6페이지 | 9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