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_판결의 그 밖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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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inter partes)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3) 일반제삼자에의 확장(erga omnes)

판결의 그 밖의 효력

1. 집행력

2. 형성력

3. 법률요건적 효력(Tatbestandswirkung)

4. 반사적 효력(Reflexwrirkung)


본문내용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다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기판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권리관계의 안정).
1)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관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실체적 의존관계설). 따라서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다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아님을 이유로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법 1979.3.13, 78다2330.
등은 승계인에 해당된다.
승계의 전주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하다. 승계의 모습도 일반승계(상속, 합병 등)와 특정승계를 가리지 않으며, 대법 1957.10.7, 4290민상320.
승계원인도 임의처분(매매, 유증 등), 국가의 강제처분(전부명령, 경매 등), 직접 법률의 규정(민 399조 등 법률상 대위)에 기한 것이든 차이가 없다. 승계의 시기는 변론종결 뒤일 것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뒤일 것을 요하는 바,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등기를 뒤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후의 승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2.10.27, 92다10883.=가등기는 변론종결전, 이에 기한 본등기는 변론종결 후에 마친 때도 같다.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분쟁주체인 지위)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적격 승계설, 동일사건에 이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가 될 사람). 예를 들면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의 채권적인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 1991.1.15, 90다9964. 대법 1999.10.22, 98다6855=건물명도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이 난 뒤 원고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승계인이 아니라고 하나, 의문이다.
건물철거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한 자 대법 1991.3.27, 91다650․667등.
는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적격의 승계인이다.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해 신구이론권에 견해차이가 있다. 구이론은 소송상에 반영되는 청구의 실체법상의 성격을 승계인인가 여부를 판정할 때를 참작하여,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18조 1항의 승계인으로 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구이론을 따르는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될 물권적 의무자로 보고, 그로부터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 한다. 대법 1972.7.25, 72다935; 동 1974.12.10, 74다1046.
그러나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면,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요 대법 1993. 2.12, 92다25151; 동 1992.12.22, 92다30528 등.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 했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등기승계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이론에서는 이처럼 그 바탕이 된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환치청구권(배후에 물권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냐 교부청구권(배후에 물권적인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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