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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1. 내용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2페이지 | 800원 | 2009.08.16
근로기산 규제의 탄력화의 일환으로 인정근로와 재량근로를 규정하게 되었다.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
6페이지 | 1,500원 | 2009.08.15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및 행정해석 7Ⅱ. 판례평석 81. 본 판결의 의의 82. 근로시간 93. 휴게시간 94. 검토 및 의견 9Ⅲ. 결론 11참고문헌 12판례평석휴게시간의 조건발표자 : Ⅰ. 판결개요1. 대상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2. 대상판결의 진행경과- 부산동부지원 2005.9.27. 선고 2004가단24566 판결- 부산지법 20
14페이지 | 1,000원 | 2009.08.06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의 12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본다.또한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
5페이지 | 1,000원 | 2009.06.11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휴게시간의 의의 및 취지1. 휴게시간의 의의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2페이지 | 800원 | 2009.06.10
[노동법] 근로시간의 보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보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시간의 길이는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생산/영업활동의 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고, 근로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자유를 구속하므로 단시간
7페이지 | 1,500원 | 2009.06.07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
3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근로조건 서면명시1. 서면명시의 내용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