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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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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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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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인정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시간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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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량근로시간제
1. 의의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의 질 내지는 성과를 중시하여 보수를 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재량적 근로시간제도의 요건
1)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⑥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할 것(제56조)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효과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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