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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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본문내용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1.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1)견해의 대립
(1)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2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즉 여기에 추가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다는 견해이다.
(2) 3월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고 잇는 경우 특정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을 초과해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판)

2)검토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근기법은 2주 또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의 여자근로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정상적인 신체․정신상의 발육과 임신중에 있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보전방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대체로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기타 근로조건의 향상 등 당사자간의 합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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