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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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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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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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3.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
4. 휴게시간의 변경 및 적용배제 구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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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
또한 사업장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의 변경이라는 특례가 인정된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 사업장 및 그 요건은 1일 8시간 기준근로시간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장 및 그 요건과 일치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사용자는 운수업 등 소정의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연장)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제53조)을 변경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운수업 등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용자·소비자인‘공중의 편의’(제58조 제1항 4호 참조)를 위하여 특별히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연장의 대상’은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된다(제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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