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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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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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사용경영담당자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3. 명의 차용과 사용자성
4. 지방자치단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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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사용경영담당자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12. 7.경부터 춘천시(상세 주소 생략)에서 “(업체명 생략)크레인”이란 상호로 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공소외 1은 1997년경 피고인의 조수로 일하면서 크레인 조종기술을 배워 1997년 9월경 크레인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공소외 2가 1999년 5월경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20t 크레인(이하 ‘제1크레인’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상의하여 공소외 1을 제1크레인의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그에 대한 작업지시, 배차, 근무관리 등을 하는 한편, 공소외 2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한 채 제1크레인의 운영수익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2에게 배분하는 등 사실상 제1크레인의 영업 전반을 관장한 사실, 당시 (업체명 생략)크레인에는 공소외 3이 그의 처인 공소외 4명의로 “(업체명 생략)건설”(일명 홍천크레인)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역시 공소외 4명의로 등록된 크레인 2대(25t과 50t 각 한 대, 그 중 25t짜리를 ‘제2크레인’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2000년 3월 초경 공소외 2가 자신이 직접 제1크레인을 운전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소외 1은 제1크레인의 운전을 그만두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때마침 공소외 3 소유의 제2크레인의 운전기사가 비어 있자 피고인의 주선으로 공소외 1은 2000. 3. 5.경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업체명 생략)건설로 옮겨 근무하기로 하여 자필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사절차를 밟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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