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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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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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
- 목차
-
1. 현행 법규정
2. 총 설
3. 특례의 설정 요건
4. 특례의 내용
5. 본조 위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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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직종이나 업종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의 성질 또는 규모에 있어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의 결과로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노동기준법 제40조는 주로‘공중의 불편’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정한 예외를 명령(후생노동성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규정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의 원칙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9조와 동일함), ‘변형근로시간’(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 또는‘플렉스 타임제’(우리나라는‘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2조의 2 내지 제32조의 519) 및 휴게에 관한 노동기준법 제34조20)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 예외규정은 연소(年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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