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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합법화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단결권이 허용되고 있고(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임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수준만 보장될 뿐 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1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역사1. 제헌헌법 당시의 노동기본권 보장2.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제한3. 198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4.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5.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현재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박탈
13페이지 | 5,000원 | 2009.04.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말에 보류되었었다. 현재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9페이지 | 1,400원 | 2005.12.23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생각할 수 없으며, 쟁의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단체교섭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결권(團結權)․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확인되고 보장된 권리․ 단 공무원은 단
9페이지 | 1,400원 | 2010.04.09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23페이지 | 2,100원 | 2006.07.25
공무원가. 헌법상의 제한「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5․16군사정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까지는 이른바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다만 단체행동권은 현업공무원에게만 보장되었다.그러나 5․16군사정권의 국가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8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 노동권 말살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WTO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부분의 개방․자유화 협상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0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다.3. 교원의 근로3권제한교원의 근로3권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58조 등에 의하여 전면 제한되었으나 1999.1.2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
2페이지 | 800원 | 2009.05.29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장범위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포함) 보장, 단체행동권 금지* 단체행동권
13페이지 | 1,400원 |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