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58)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결정- 주된 사업장은 전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소득의 1/2을 초과하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득의 비교기간은 전년도 의 가장 나중 입직 월부터 12월까지- 상기 결정 순
75페이지 | 2,800원 | 2011.07.26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요인,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비정규직,공공부조제도,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동향,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방지대책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특수고용직’의 실상을 드러내고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
9페이지 | 5,000원 | 2011.03.10
근로자성 부정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자성 부정(2)노동계 입장1)노동 3권보장2)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차별금지4)단체협약 적용4.비정규직의 인사관리측면 활용방안→ 핵심그룹 : 핵심인재 경영(Talent Management) → 전문인력 : 기존의 인사관리(HRM)→ 비정규직 : 비정규직 인사
14페이지 | 1,800원 | 2011.02.22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제도개선방안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캐디’ 근로자 인정 골프장캐디 근로자성 인정(2009.10.09 수원지법2009가합4896)2009년 수원지법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판례에서“캐디는 캐디마스터의
17페이지 | 1,400원 | 2011.01.18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자가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28페이지 | 2,400원 | 2010.12.08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유형,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판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사례,시사점
. 노사정위원회(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ⅲ.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ⅳ.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ⅴ. 조경배(1999),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ⅵ.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7페이지 | 5,000원 | 2010.10.30
[사회문제]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워킹 푸어(working poor) 문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이다. 이들은 사실상 기업에 종속되어 근로하는 상황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등 노동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전 한
18페이지 | 1,800원 | 2010.09.08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의 개별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1) 골프경기 보조원1) 판례의 입장골프경기 보조원에 관하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다. ⅰ)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판 1996.7.30, 95누13432)「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골프장 시설운영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음에 대하여, (d) 유형에 해당하는 계약근로자(contract labour)의 경우에는 노무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이 민법의 위임․도급 계약 등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된다. 참고문헌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박용성 한국 노동연구원, 비정규직과
17페이지 | 6,500원 | 2010.02.23
근로자성의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정부 쪽의 입법방향은 점점 후퇴해 왔다.근로자성 인정여부 자체는 노동법적 판단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적 타협을 통한 주고받기의 문제가 아님, 정확한 실태
12페이지 | 5,000원 |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