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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들이다. 최근 행정법원은 캐디들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법원은 위 두 판결에서 모두 캐디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2) 판결의 요지 (1) 첫 판결(서울행정
18페이지 | 1,400원 | 2006.10.26
골프장 캐디, 민간보험 영업사원 등은 업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받아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사회보험 적용상의 근로자 취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43페이지 | 2,100원 | 2006.09.25
골프장 캐디 등과 기본급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 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주로 불리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고려하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종속관계가 성립된다. 이로 인해 노조법상에서 노조결성은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36페이지 | 2,100원 | 2006.07.20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실태분석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근로자성의 문제미국의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독립계약자)로부터 노무공급을 받게 되면,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독립계약자의 사용이 증가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 즉, 특수고용직이 노동법
50페이지 | 2,800원 | 2006.04.05
골프장 캐디, 민간보험 영업사원 등은 업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받아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사회보험 적용상의 근로자 취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8페이지 | 1,000원 | 2006.04.04
골프장 캐디, 민간보험 영업사원 등은 업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받아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사회보험 적용상의 근로자 취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31페이지 | 2,300원 | 2006.01.06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상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적용의 실효성문제이다. 즉
51페이지 | 2,800원 | 2006.01.06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상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적용의 실효성문제이다. 즉
51페이지 | 2,800원 | 2005.12.23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 771. 사실관계 782. 원고측 주장 . 783. 피고측
133페이지 | 7,800원 | 2005.10.28
[사회보장론] 산재보험 이론과 비정규직 관련 산재보험에 대한 이슈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 노동자들과 가족 종사자들 등의 경우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산재보험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
41페이지 | 3,100원 |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