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고찰(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을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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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의 전개과정

1.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

1.2. 강호순의 얼굴 공개

2. 신상공개 이후의 반응

2.1. 여론의 태도

2.2. 법조계의 대응

3. 여론의 경향 분석

3.1. 보복심리

3.2. 반대 입장의 특수성

3.3. 사회적 증거의 법칙

4.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의 반대 근거

4.1. 존중되어야 하는 범죄자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4.2. 국민의 알권리로 침해될 수 없는 프라이버시권

4.3.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의 신상공개 추진

5. 결론
본문내용
1.2. 강호순의 얼굴 공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월 31일 자 지면을 통해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다. 두 언론사 모두 사진 공개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자사의 입장을 기사로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이며 “법조계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대법원은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기사를 통해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며 얼굴 공개 이유를 전했다.두 언론이 사진을 공개하자, KBS, SBS가 같은 날 얼굴 공개 대열에 합류했고, MBC는 하루 늦게 얼굴을 공개했다. 그 후 동아, 국민, 세계일보, 서울 신문이 그의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식적으로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본보는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사진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보는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만큼 사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미미하며, 흉악범이 사진 공개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낮다”며 “또한 사진 공개 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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