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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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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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조설립시
Ⅲ. 조합운영시
Ⅳ. 노조해산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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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합운영시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변경된 규약의 내용․변경된 임원의 성명․전년도 12월31일 현재 조합원수를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는 소집권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3.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약의 법적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조항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관청의 직권개입이 허용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때에는 노동위원회의
- 참고문헌
-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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