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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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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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2. 사실관계
3. 원심판단
4. 대법원판단
5. 결 론
- 본문내용
-
3. 원심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이 피고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 제품의 공급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들은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이 사건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그 각 액면 합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주장
피고는, 그 내부규정으로 상품권을 상품권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할인율 20%(피고 본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1% 내지 5% 추가 할인이 가능하여 최고할인율은 25%이다)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직원인 소외 2는 본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유통업자인 소외 3, 소외 6 등과 공모하여 이를 위 할인율을 초과한 할인율로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였는바, 원고들은 소외 2가 상품권을 최고할인율 25%를 넘는 할인율로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초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소외 2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대구 롯데백화점에 입고된 상품권 중 약 6,505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원고 1, 2, 3을 비롯한 상품권 도소매업자들 및 중간판매상들에게 피고가 제한하고 있는 상품권 최고할인율 25%를 초과하여 그 액면가의 66% ~ 67%(할인율 33% ~ 34%)에 유통시킨 사실, 원고 1, 2, 3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소외 2의 예금계좌 또는 소외 2의 처 소외 7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 1, 4 주식회사는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출처나 상품권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이 사건 상품권 구입 당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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