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개념 수사행위 수사종결 기소심사 공소제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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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소송법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二) 수사행위
(三) 수사종결
三.기소
(一) 기소심사
(二) 공소제기
(三) 불기소
목차
형사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입안, 수사, 기소, 심판과 집행 등 5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자소(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소함) 안건은 입안 후 바로 심판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수사와 공소를 거칠 필요가 없다.
一.입안
입안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의 시작단계이다.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입안 자료의 출처
공안기관 혹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발견한 범죄사실 혹은 범죄 혐의자
관련부서나 혹은 개인과 피해자의 사건 신고, 고소와 고발보고
범죄자의 자소.
입안의 2가지 조건
첫째, 반드시 범죄 사실이 존재해야한다
둘째,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야한다.
一.입안
수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청이 안건 처리 과정 중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전문수사와 유관의 강제성 조치를 가리킨다. 수사는 반드시 공소 안건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수사 활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적절히,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며 법치를 준수하고 수사 비밀을 지키고 전문 기관과 대중 결합의 원칙을 준수한다.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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