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소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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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들 어 가 는 말

2.
소년형사사건 내용

3.
소년형사사건 목적

Ⅱ.
본 론

1.
소년사건처리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3)
법원의 소년사건처리

2.
수사절차상 특칙

3.
심리절차상 특칙

4.
형사처분상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된 점

2.
판례 & 사례

3.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sion’이 그것인데, 비행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법적, 비형식적인 처우방법이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내에서 가급적 형사사법적인 색채를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Diversion은 비행소년의 발견단계에서부터 아예 형사사법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을 의도한다. 따라서 경찰 Diversion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한 재량적 처분은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Diversion이 행해질 수 있는 기관이 형사사법절차의 최초단계인 경찰임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 및 본질에 비추어서도 자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Diversion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인지한 소년비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간섭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무상 후술하는 경고나 훈계 또는 상담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년을 소년법원이 아닌 사회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경찰 Diversion

: 우리나라는 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경찰 Diversion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소년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1986년 7월부터 확대 강화된 바 있고, 이로부터 범죄소년 및 일부 촉법소년사건을 취급하는 사법경찰기능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취급하는 비사법적 기능이 소년경찰의 기능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범죄소년은 전건송치주의에 의하여 소년경찰에 의한 자유재량적 Diversion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한하여 Diversion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경찰은 촉법소년은 소년법원송치 여부 또는 훈방 여부를 결정하고, 우범소년은 경미한 비행에 한하여 훈방조치함으로써 Diversion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년경찰은 대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회위탁 기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Diversion되는 대다수의 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형사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특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권행사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기소를 유보하여 피의자 자신의 개선노력을 유도한다는 이중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이와 같은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등은 검찰단계에서의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공소권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소년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며, 그 밖에 법무부 훈령인『소년선도보호지침』과 그때그때의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한 예규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검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1명의 소년사건전담검사를 두어 소년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전담검사라 하여 소년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년경찰이나 소년부 판사와 같은 소년사건전담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1) 검찰의 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선의권
참고문헌
☞ 少年法槪論(소년사법개론) / 2007 김용우 저
☞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처분에 관한 고찰 / 2007 전남대행정대학원.김연희
☞ 소년법 / 2006 한국소년법학회 세창출판사
☞ 소년사건실무 / 2005 법원공무원교육원
☞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 오영근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자료검색
☞ 네이버(www.naver.com/)자료검색
☞ 구글(www.google.co.kr/)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률용어사전(http://lawsee.lawissue.co.kr/)
☞ 인터넷 법률신문(www.lawtimes.co.kr/)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 경향신문(www.khan.co.kr/)
☞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논문 / 최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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