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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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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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소독점주의란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246조) 이는 원래 유럽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보통 어떠한 형태로 사인소추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한국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기소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히 객관화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병용되고 있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기준의 획일화라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므로, 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이 외에도 기소독점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9조는 이런 기소독점주의가 우리 형사소송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은 기소독점주의의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우리 9조의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형사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란 공소제기의 권한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에게 전담하는 원칙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인에게 공소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공중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나중에 해외운영상황에 가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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