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폐지론과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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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 "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안락사는 몇 가지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락사 허용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임의로 자신과 타인의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존엄한 인간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둘째, 사회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뀔 것이다.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더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빨리 죽으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죽을 권리”보다는 “살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환자에게 보호자(가족)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보호자가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환자 자신의 고통보다는 환자 가족과 사회의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의사-환자 관계를 파괴하고 치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안락사를 마치 치료 방법의 일종인 것처럼 시행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안락사 허용은 의사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는 위치로 떨어뜨리게 된다. 의사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느 환자도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완화 치료를 소홀하게 할 것이다. 고통이 없고 편안한 죽음, 존엄한 죽음은 안락사라는 극단적이고 반생명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통증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 중에도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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