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국가론의 역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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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회와 국가론의 역사적 이해
1. 서론
본 발제는 이번 학기 소주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 새로운 자료나 입장의 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특정한 장소와 시기마다의 교회와 국가 관계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약간의 기대 종교와 국가관계는 꼭 포스트잇 같다. 때마다 무엇이 A4 용지이고 무엇이 포스트잇인지는 달라지지만, 종교와 국가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를 수없이 반복하고서도 다음에 또 붙을 수 있는 놀라운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상대방과 연합하였을 경우에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양 집단은 모두 고유의 권위와 그것에서부터 발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흡수통합 또는 연대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군사독재시기의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일면에는 부정한 정권을 향해 열심히 손바닥을 비빈 주류보수교단들의 서글픈 노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역사에 등장하는 권력 집단들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거부한다면 종교권력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정치권력 조직체로서의 국가, 이 둘 사이의 관계(그것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이면에 있는,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그리고 지금에는 세계를 뒤덮고 있는 힘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를 하였고, 기대한 내용의 틀을 가지고 모든 항목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발제준비를 시작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포기하였다. 다시 각 소주제들을 소개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일관성을 가져보겠다는 의지를 잠시 가져보았지만 이 역시 몇몇 지인들의 의미있는 충고, “포기하면 편하다”를 따르고 말았다. 따라서 각 소주제들을 소개하는 방식의 일관성도 몹시 결여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초대교회 박해기의 국가권력 문제 崔鍾庫, 『國家와 宗敎』 (서울: 大韓基督敎出版社, 1983), 19-20.
박해기의 로마는 종교실천은 국가적 행사이며, 성권(聖權)은 공권(公權)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로마제국을 하나님에 의해 질서와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여겼지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초대교회는 세속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세속국가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관청전쟁의 참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교적 국가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권위에 대한 순종납세기도의 의무를 스스로 부과하고 교회와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국가제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로마제국은 황제를 비롯한 공인된 국가신들에 대한 숭배를 전 로마시민에게 국교로 명령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국교에 반하거나 금지된 결사를 하였을 때에는 관청이나 개인이 이를 법정에 인도할 수 있었다. 또한 네로 이후의 황제들이 금교령에 의하여 수차례 박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교인들은 매장조합(埋葬組合) 형식의 형제단과 같은 방식으로 때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국가권력의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3. 로마의 공인종교로서의 기독교와 가톨리시즘의 교회와 국가
갈레리우스 황제는 311년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313)으로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들과 함께 공인 국교로서 완전한 동등권을 부여하였고, 황제가 로마제국에 그리스도교적 특징을 부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간의 내면적 동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제국 전체에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 백성의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서 기독교회는 공인된 유일한 특권적전국적 종교가 되었고, 더 나아가 국가 또는 황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교회가 되었다.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 이래 황제의 특권이었던 대제사장(Pontifex Maximus)의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했으며, 에큐메니칼 회의들을 주재하였다. 김흥수, “敎會와 國家 關係의 歷史的 類型,” 신학사상 59집 (1987), 825.
동로마제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완전한 국교회제도,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崔鍾庫, 『國家와 宗敎』 (서울: 大韓基督敎出版社, 1983), 20-21.
가톨리시즘의 교회와 국가 인식은 교황 겔라시우스가 명료하게 규정한 성직자의 권위와 왕권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겔라시우스는 아나스타시우스 황제에게 종교간섭에 대해 비난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의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황제의 권력이며, 이 두 가지는 동등하지 않다. “성직자들의 책임은 그들이 하느님의 심판시 사람들의 왕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한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교회의 권위가 세속의 권력보다 우월하다는 겔라시우스의 입장은 가톨릭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김흥수, “敎會와 國家 關係의 歷史的 類型,” 신학사상 59집 (1987), 821.
이후 도나투스파와의 갈등 속에서 어거스틴이 종교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어 시스템을 갖춘 종교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모델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헨리 4세와 서임권 논쟁을 벌이면서 교권과 속권을 모두 교회 안에 두려고 하였고 이를 “세상에서의 올바른 질서를 위한 투쟁”으로 여겼다. 김흥수, “敎會와 國家 關係의 歷史的 類型,” 신학사상 59집 (1987),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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