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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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정당화 필요성의 근거
Ⅰ. 들어가면서
한 학기동안 정치권위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2007-8년에 활동했던 동아리가 자꾸 떠올랐다. ‘권위’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2007년 당시의 동아리 회장이, 루소의 ‘일반의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당시 동아리 사람들이 가졌던 ‘한 마음’이 그 개념들과 매치가 되었다. 당시 동아리 회장은 필자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필자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하여 먼저 동아리에 가입한 회장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이나 지혜도 많았기 때문에, 필자는 회장의 조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회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자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필자와 다른 회원들은 동아리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곧 동아리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회원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손해 정도는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나 크게 불만을 갖는 일 없이 다 같이 동아리 생활을 즐겼다.
생각해보니 2007년의 동아리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적 권위였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정치적 권위나 정치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동아리 회원은 7-8명 남짓으로 일반 동아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7-8명 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맞을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이다. 반면 현실에서 국가의 규모는 동아리보다 훨씬 크며 국가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특성도 다르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다. 동아리 규모가 10명 이상만 되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데 하물며 몇 천 만 명이나 되는 국가는 오죽할까.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대립보다 국가(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하다. 정부의 정책 자체나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방법(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결사를 조직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2008년 전국 곳곳에서서 열린 촛불 집회와 정부의 무장진압, 2009년 강제 철거 및 철거 보상 문제로 촉발된 철거민들의 점거농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진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용산참사)는 ‘민주주의의 상실’과 더불어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한 사례이다. 최근에는 사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 학교 체벌 문제 등에 대한 정부와 교사, 정부와 국민들이 의견을 달리 하며 ‘불복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이 많아졌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불의에 대해 말할 자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과, 불법집회 등 합법적이지 못한 절차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버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보의 태도에 불만이 생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다보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으며 본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믿고 맡기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과연 시민들은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해도 좋은가? 아니면 불의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필자는 전자의 입장에 서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하고자하는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서술하겠다. 다음으로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있다(혹은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필자 나름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Ⅱ.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
박효종은『국가와 권위』에서 의무론적 논리와 결과론적 논리로 나누어 정치권위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의무론적 논리에는 동의론과 공정한 협력론, 절차적 정의론이 있으며 결과론적 논리에는 관행론과 계약론, 공동체주의적 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위 정당화 논거들은 시민들의 복종을 정당화시키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다만 시민적 덕목의 일환으로서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아닌 몇 가지 ‘일정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저자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종의 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한다. 먼저, 국가권위를 정당화하는 비전들은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가졌지만 한 비전에 한계점이 있을 때 다른 규범적 이론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즉, 국가로부터 의식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 공유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각각 나름의 이유들로(즉, 복수의 비전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권위 및 정치적 복종에 대한 정당화 비전들은 ‘논리적(이론적)’으로는 한계를 가졌지만, ‘현실적(실제적)’으로는 마치 의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국가에 복종하는 행위는 국가권위 정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는 정치 권위에 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 대해 복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저자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선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뉴코옴의 모형’과 ‘일상적 칼뱅주의’에 비유한다. 다시 말해, 정치권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위를 정당화 하는 여러 비전들(의무론적 논리, 결과론적 논리)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일정한’ 이유는 설명하지만 ‘일반적’ ‘절대적’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이 논리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무임승차를 하는 등의 정치적 의무 수행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정확히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불확실성, 오판 가능성 등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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