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국가의 권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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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자는 국가의 권위와 시민의 복종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국가에 대한 복종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에게 불이익한 법이 강제 될 때,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어떠한 복종의 논리 또는 불복종의 논리로 사안들에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문제의 제기
인간은 정의를 선호하며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혹은 악한가의 논의와는 별도로,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며 ‘각자의 몫이 각자에게’ 잘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다. ‘正義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영속적이고 항상적인 의지라는 울피아누스의 주장은 정의에 관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몫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입장들이 대립하는 현실에서 울피아누스의 정의 개념 역시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를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정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하여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국가에는 정의로운 법과 부정의한 법이 혼재하고 있으며, 그 정의와 부정의를 가르는 기준마저 불투명하다. 나아가 국가의 법이 부정의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정부 상태나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운동은 법적인 정당성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분명히 부적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감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물음으로서 복종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것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만일 국가의 권위와 그에 대한 복종의 논리가 완벽하다면 어떠한 법이라도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지만, 만일 그러한 논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복종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의 권위가 인정할 만 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Ⅱ. 국가의 권위에 대한 고찰
1. 국가와 권위
우리 모두는 국가의 구성원이다. 필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국가의 구성원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해여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국적을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자연 상태의 복귀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국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어느 한 국가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개인의 시민에게 있어서 국가라는 것은 때로는 전쟁터에서 개인의 목숨을 요구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체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라즈에 의하면 권위란 배재적 근거로서 다가오는 것으로, 그 명령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행해야 하는 일정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때로는 국가가 개인에게 목숨을 요구할 정도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전시사태에 징집되어 전장에 나서는 상황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목숨마저도, 국가의 권위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를 차지하고서라도 국가는 시민에게 내용 중립적 복종을 요구한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어야 한다는 법률에 운전자의 개인판단이 어떠하든 또는 개인적 사정이 어떠하든 복종해야 한다. 즉 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규범내용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각 상황에서 각 개인이 법의 내용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따져서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떠한 권리로 우리를 강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계약설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이를 보장하고자 국민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국가가 만들어졌으므로 시민은 자신들이 스스로 한 계약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각 정당화 논리들은 이후에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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