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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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소송의 토지관할
2020년
관할의 의의와 사물관할의 위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을 말한다. 이러한 관할에는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으며 토 지관할은 법정관할에 한 종류이다.
토지관할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관할은 재판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재판적의 종류
보통재판적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고, 특별재판적은 특정사건에 만 적용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에는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 자체 때문에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병합된 다른 사건 때문에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재판적이 경합할 때 원고의 임의선택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법원과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법원이 경합하거나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법원들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는 어느 법원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보통재판적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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