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01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목차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3. 재판적의 경합
4. 보통재판적
5. 특별재판적
본문내용
2. 재판적의 종류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와의 관련(주소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물적재판적 -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의무이행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 재판적은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 - 한정된 종류․내용의 사건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비로소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으로 나누어진다.

3. 재판적의 경합

하나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서 발생될 경우가 많다. 원고가 수개의 관할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 관할법원(토지관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한편 甲은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는 원칙(피고가 사람인 경우)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관할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

  •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 검토
  •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소송요건은 소제기 요건 또는 소송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 각종의 소송요건각종의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다.가. 법원에 관한 것 : 청구 및 당사자에 관하여 재판권의 유무, 법원의 관할권(토지, 사물,

  • [민사소송법사례] 예비적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 토지 소유권등기의 이전이라는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무효라면 T가 민법 제135조상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Y와 T의 책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이 때 X의 Y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

  • [민사소송법] 상고에 대해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3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제393조,제422조 제1항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1.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된다. 즉,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즉 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

  • 민사소송법사례
  • 검토해보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정될 경우에는 Y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