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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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시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Ⅱ. 보통재판적
(1) 사람은 주소 등
(2) 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 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 소재지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ㆍ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
(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사건)의 분담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ㆍ물적인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a)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일반재판적)임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ㆍ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에는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이 있다. 여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과 본소관할을 따라가는 반소ㆍ중간확인의 소ㆍ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있다.
(b)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인적재판적은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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