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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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 갑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확정
-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을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의
적용 여부
-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경합시의 효과

Ⅱ. 갑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법원
1. 토지관할의 의의·종류
2. 사안의 경우

Ⅲ. 제25조 2항의 적용 여부
1. 문제점
2. 사안의 경우

Ⅳ.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경합시의 효과
1. 내용
2. 사안의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요하는 바, 관할법원(토지관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甲은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는 원칙(피고가 사람인 경우)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관할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끝으로 토지관할권(재판적)이 여러 곳의 법원에 발생함으로써 경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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