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
2020년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그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만큼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영행태의 폐해 제기GS칼텍스 노조의 투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입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측의 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인 성격으로 직장폐쇄를 할수 없다.2 형식적 요건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다. 다만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또한 직장폐쇄의 시기는 행정관청에 신고된 때로 본다.Ⅳ 직장폐쇄의 구체적 판단기준1 근로자의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항성을 직장폐쇄의
직장폐쇄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할지라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Ⅲ. 정당성 판단1. 일반적 판단기준1) 대항성직장폐쇄는 시기적
직장폐쇄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할지라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Ⅳ. 정당성 판단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
판단할 문제이나, 실제로는 단체교섭시 사측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단체교섭은 노사간 힘의 대등상태에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노동관서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이 평상시에 시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힘의 대등성 하에 단체교섭이 행해져야 하므로 시기적으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