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 - 재판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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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NUTS; 재판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Ⅰ. 서론
영화의 내용
이 영화는 인간의 존엄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이는 사회의 비리들을 해부하는, 법정 공방을 다룬 영화이다.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양갓집의 딸이었지만, 새 아버지의 학대 등을 이유로 가출해 고급 콜걸이 된다. 콜걸로 일하던 중 그녀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던 고객을 살인하게 되고, 그녀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던 그녀의 부모는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의사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그녀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넣으려 하지만,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원하고, 국선 변호사 래빈스키와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재판’을 헤쳐나간다.
Ⅱ. 본론
이 영화에는 크게 4가지 법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치료감호, 정당방위, 성매매 특별법, 가족제도가 그것이다.
치료감호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클로디아를 치료감호의 대상자로 몰아 재판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하려고 한다. 이때의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상태,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의미한다. 클로디아는 이중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 되는 심신장애자로 해당되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위기를 겪는다. 어찌 보면 클로디아는 피치료감호자로 분류되어 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축소 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만. 문제는 형법 22조이다. 형법 22조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는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되어 계속 그 기간이 연장되어 어찌 보면 평생 정신병원에 수감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맞서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클로디아는 치료감호를 거부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정당방위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손님이 자신에게 가한 생명의 위협을 막고자 저지른 ‘정당방위’에 불과하다며 당당히 정당방위로서의 재판을 주장한다. 정당방위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 모두가 무죄가 된다. 비록 영화에서의 배경은 미국이기에 클로디아에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 클로디아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배경이 우리나라였을 경우, 정당방위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정당방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다소 보수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맹점을 보여준 최근 사례로 지난 2014년 3월의 ‘빨래건조대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둑이 들어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방어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사안은 현재까지도 논쟁이 활발하고, 개인적으로 나로서는 실형 선고가 과한 처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성매매 특별법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평범한 여인이 아닌 고급 콜걸이다. 즉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다.우리나라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한다. 제 21조 제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되어 항상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2012년 7월 성매매 여성이 적발 된후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신청이 등장하였다.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지지 하는 측의 논거는 크게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 등이 있다. 사실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아직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판결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정의, 도덕은 당연히 존재하는 법이고, 이러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우리 법제 또한 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위와 같은 이유들로 허용하게 된다면, 마약이나 장기매매 등과 같은 사안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되리라고 예상한다.
가족제도
마지막으로 이 영화 속 클로디아의 아버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 속 클로디아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 새 아버지이다. 그리고 이 새 아버지는, 클로디아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강요시키는 등 클로디아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삐딱한 시선과, 그녀가 성매매라는 어두운 길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새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폭행 하는 등 비인륜적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의부인 경우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클로디아의 새아버지는 그의 행위에 대한 재판이 일어날 경우 이에 따라 가중처벌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함이 분명하다고 본다.
Ⅲ. 결론
이 영화는 내가 처음으로 보는 외국 재판 관련 영화였다. 재판 관련 영화 중에서도 특이하게 느껴졌던 점은 이 영화가 무죄 입증을 위한 법정공방이 아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점이었다. 치료감호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클로디아는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형의 유무 보다도 자신의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고 당당히 그녀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다. 또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남들이 우러러 보았던 높은 지위의 삶의 내면에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사회의 비리들을 날카롭게 꼬집은 감독의 센스에 감탄 스러웠다. 비록 중간중간 클로디아와 래빈스키의 미묘한 감정기류는 법정물로서의 몰입을 살짝 방해하기도 하였고, 래빈스키가 클로디아의 새 아버지의 어린시절 성폭행을 밝혀 내는 장면도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주인공들의 명연기와 영화가 담고 있는 법정에서의 치열함, 그리고 의미는 충분히 잘 전달된 영화라고 생각이 된다. 참고로 개인이 미친건지. 사회가 미친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목 NUTS를 우리나라에서 ‘최후의 판결’ 이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바꾼 우리나라의 안목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남들이 보면 그저 ‘재판 영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법을 배우는 법대생의 입장에서 보니 짧은 영화 안에 중요한 법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깨달음을 이 레포트를 통해 스스로 더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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