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면책사유로서의 자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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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보험의 면책사유로서의 자살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 판례의 동향
?. 논문 요약
Ⅲ. 결론
Ⅰ. 서설
보험계약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우발적 사고의 발생이라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약의 요건으로 우연한 위험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액이 갹출된 공동준비재산이 필요적 조건인 특질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36면.
에 기해, 고의적으로 우발적인 위험의 발생을 야기하거나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특징이 있다.
특히,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 등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촉탁살인 등의 범죄로 보험계약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제639조와 제732조, 제732조의2 등의 보험자 면책사유를 규정해 둠으로써 보험계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사유에 있어서, 특별히 의사불능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다. 이에 관한 세 편의 논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한 문제점」(고택근),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한창희),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 조항에 대한 검토」(김철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 판례의 동향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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