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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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03년~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 典禮와 故事) 집성의 유서(類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增 (불을 증)
늘리다, 더하다
補 (기울 보)
책의 내용을 증정하다
文 (글월 문)
문자, 글
獻 (바칠 헌)
바치다, 나아가다
備 (갖출 비)
갖추다, 준비
考 (상고할 고)
생각하다, 조사하다, 밝히다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는 원(元) 나라 마 단림(馬 端臨)의 ≪문헌통고 (文獻通考)≫ 의 예(例)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모든 제도와 문물과 문화를 16개 분야로 나누어 각종 서적에 나타나 있는 해당 사항을 초출(抄出)하여 연대순으로 편찬한 백과사전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기초 문헌.
총 16고(考) 250권(卷) 50책(冊)이며 신활자로 간행. 영조(英祖) 시대에 처음으로 편찬하고 정조(正祖) 시대와 고종(高宗) 시대에 두 차례 증보(增補)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증보동국문헌비고 (增補東國文獻備考)≫ 또는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라고도 불림.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장고의 유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 (文獻通考)≫와 같은 중국 측의 것을 활용.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영조(英祖)의 창의(倉意)에 의하여 『문헌비고 찬집청 (文獻備考 纂輯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임명하여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가 편찬ㆍ간행.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ㆍ채제공(蔡濟恭)ㆍ서호수(徐浩修)ㆍ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ㆍ여지(輿地)ㆍ예(禮)ㆍ악(樂)ㆍ병(兵)ㆍ형(刑)ㆍ전부(田賦)ㆍ시적(市)ㆍ선거(選擧)ㆍ재용(財用)ㆍ호구(戶口)ㆍ학교(學校)ㆍ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 40책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증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영인서』(신석호, 동국문화사, 1959)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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