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언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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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엄격한 보통법(common law)을 따르던 전통적인 미국 명예훼손법 아래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내용이 거짓임이 추정되었고 피고 측에서 그 표현이 진실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했다. 이러한 명예훼손법의 시스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Sullivan) 판결이다.
이 사건은 1960년 3월 29일 ≪뉴욕타임스≫ 전면광고에서 비롯되었다. 민권운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떠오르는 함성을 들으라”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경찰이 대학 식당을 폐쇄했고 킹 목사를 일곱 차례나 체포했다고 서술되었으나 실은 경찰이 식당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며 킹 목사는 네 차례만 체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광고에 사용된 표현의 오류가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뉴욕타임스≫가 악의적으로 무책임하게 명예훼손적 광고를 발행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앨라배마주 대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판결문을 쓴 윌리엄 브레넌(William J. Brennan) 연방대법관은 공적인 토론은 ‘활발하고 제약받지 아니하고 활짝 열린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적 토론에서는 때로 정부와 공무원에게 신랄하고 불쾌하고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류가 있는 표현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오류는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리번 판결의 영향
설리번 판결 이후 미국의 언론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더 많은 승소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 측의 승소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1980년대에는 37.3%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00년대에는 52.1%에 이르렀다. 미국 ‘미디어법자원센터(Media Law Resource Center)’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 소송은 감소했으며 특히 신문에 대한 소송이 급감했다. 언론의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미
국 언론은 여전히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높은 소송비용과 패소하게 되었을 때 지불하게 될 막대한 손해배상금, 특히 징벌적 배상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언론의 자유를 견고히 보장해 주는 현실적 악의 원칙도 문제점이 있다. 명예를 훼손당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져 훼손당한 명예를 보상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 악의 원칙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헝가리, 인도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은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법원이 명시적으로는 채택을 거부했더라도 현실적 악의 원칙은 그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판결이 변화하도록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설리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여전히 견고한 성벽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은 설리번 판결이 내려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많은 언론학자와 법학자들이 50주년을 축하하며, 설리번 판결의 영향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내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찬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굳건히 보장하고자 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 설리번 판결에서 최대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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