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노직의 인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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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ozick은 1938년 미국 뉴욕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부를 마쳤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그 후 프린스턴 대학과 하바드 대학의 교단에 섰고 30세란 젊은 나이에 하바드 대학 철학과의 정교수가 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신동으로 이름을 날린 Robert Nozick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책으로 Anarchy State and Utopia 있는데 노직의 책은 국가와 이상국 그리고 정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처벌, 분배, 평등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가의 정당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의 정당화 가능성, 국가의 기능, 이상국의 개념 등을 철학적으로 논의 했다. 또한 이 책은 1975년에는 미국 전국 도서상 종교철학 부분에서의 수상도서가 되었다. 이 책이 수상도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논변들에 대한 반례의 강력함과 독창성, 그리고 폭넓은 연관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Anarchy State and Utopia이 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소정의 권리들을 가지며 이들은 침해될 수 없다는 로크이래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국가기능, 국민들의 권리보호 그리고 권리의 행사라는 소극적 역학에 국한된다는 야경국가론 및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수정보수주의적 입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은 보수주의의 총아라고도 불리지만 노직은 이러한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직은 책을 통해서 현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이념으로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를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직은 정의란 그 소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자발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데에서 우러나온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즉 노직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은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인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한 권리와 재산을 강도,절도 사기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경찰의 역할(야경국가적 형태) 이런 최소한의 기능을 지닌, 최소국가는 어느 누구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므로 그런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무정부주의의 입장은 옳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롤즈의 시도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다.
2. 최소국가
→노직은 무정부주의자들에 입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가 무력, 정복, 혁명과 같은 시민전쟁에 뿌리를 두고 건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이나 정당함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국가의 존재 부정에 대해서 국가에 존재는 인정하나 그 기능은 최소한으로 국한. 그리고 그 기능은 자연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목적을 삼는데 있어 노직은 칸트적 관점에 영향을 받아 개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아, 어떤 행위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최소국가를 정당하다고 보는 노직이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들었는데 그 근거로는 2가지 정도로 축약된다.
①보이지 않는손
노직은 무정부주의에 반론 인정하기는 하나, 무정부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직은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를 추구한다면 무정부의 자연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최소국가가 도출 된다고 보았다. 즉,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고 이러한 계약확장을 통해 작은 정부에 최소국가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최소국가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도덕성을 갖고 억압과 강제가 아닌 개인에 의지에 의한 합의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여 최소국가를 긍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②자연상태→극소국가→최소국가
홉스의 인간관 처럼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본 노직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보호협회를 결성한다고 하였다. 이 상호보호협회는 처음엔 일정한 지역에서 경쟁적인 대행사들이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확장되어 하나로 통합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상호보호협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준비가 되있고, 경우에 따라 타인을 직접 처벌할 준비가 되어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개인을 보호 대행사들이 견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대행사는 고객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권력 사용자이며,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권력의 유일한 권위자이다. 즉, 지배 대행사는 지배적인 보호협회를 넘어서 독점적 권력을 소유하는 최소국가 보다 더 작은 극소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존웨인(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개인)이 지배적인 대행사에 권력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때 노직은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가장 적절한 보상은 그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극소 국가는 최소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상의 원리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것이 바로 노직이 주장한 최소국가의 형성과정이다.
3. 최초취득
→ 노직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가 정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시한 소유의 정당성에 대해 노직은 최초취득이 우선적으로 정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초 취득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 다음 원칙인 소유 이전 과정 또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소유물에 현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으며 소유물에 대한 강제력 역시 정당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취득의 결과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교정해야 하며 어떤 소유물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노직은 주장했다. 그리고 노직은 정당한 전유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로크적 단서를 차용했다. 노직은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가 정당한 전유인지를 검증해보는데 적절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기준은 전유이전 보다 전유이후에 물질적 맥락에서 악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전유는 정당하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공유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해 노직은 소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도 이것은 기준선이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처지가 악화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단서는 쉽게 충족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신속하게 사적으로 전유되리라고 노직은 믿었다. 즉 노직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이러하다.
(1)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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