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취득세_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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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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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의의
1) 정 의
취득 여기서 말하는 취득의 정의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 등의 형식요건을 이행한 경우는 물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가가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나라별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취득세 대신 부동산이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부동산이전세 1~1.425%(뉴욕시 기준)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취득세로 3~4%를 캐나다는 최고 2%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캐나다 등은 우리 나라보다 취득세가 낮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2. 취득세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
취득세는 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유통세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과 판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경우라든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판시하는 취득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유통세이고, 법률적 측면으로는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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