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윤리 -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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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직윤리 - 교원평가제
- 목 차 -
Ⅰ.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1. 교원평가제의 정의
2. 교원평가제의 내용
3. 교원평가제의 시행 절차
Ⅱ. 교원평가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자유교원조합
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Ⅲ.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쟁점
1.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2. 누가 평가해야 하는가?
3.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인가?
Ⅳ. 교원평가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교원평가제에 대한 나의 관점
2. 교원평가제에 대비하여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Ⅴ. 참고 자료
Ⅰ.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1. 교원평가제의 정의
최근 사회에 뜨겁게 부각되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원평가제란 동료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여 교원의 능력 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제도로 이는 교원의 인사 승진에 활용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의 교사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명하고 있다.
2. 교원평가제의 내용
우선 현재 입법예고 되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 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교감 및 교장이다. 기존의 근무평정제도가 교사 및 교감만을 평가한데에 비하여 교장까지 평가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교장과 교감 등이 평가하는 기존의 관리자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안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동료교사는 평소관찰과 수업관찰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하며,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지를 통하여 만족도를 표기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와는 달리 교원평가제는 설문 조사지와 평가표는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평가의 주기는 3년에 1회로 2년은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간으로 삼고, 1년은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에게 알맞은 연수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교원평가제의 시행 절차
현재 교원평가제는 2005년 11월부터 준비단계로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의 학교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고 확대 적용하면서, 2008년 3월 1일부터 법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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