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감 직선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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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직선으로 선출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나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5조에서는 소주제로 ‘교육감 자격요건(교육·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1년간 비정당원)은 타당한가?’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하는가?’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한 근거를 지금부터 서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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